논문 투고 규정

논문지투고 규정

제정: 2024.08.20.

개정: 2026.07.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전국여교수연구논총』(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되는 논문의 작성, 접수, 심사, 게재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

① 학술지는 대학 교육, 학문 연구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투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 및 대학정책
  2. 교육학 및 융합교육
  3. 인문·사회·자연·공학·예술·의학 등 학문 전 분야
  4. 여성학 및 여성리더십
  5. 산학협력 및 기술혁신
  6. 기타 편집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③ 투고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윤리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투고 자격)

① 논문은 회원 및 비회원 모두 투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모든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국제출판윤리기준(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투고자는 논문를 제출함으로써 본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자의 책임)

① 게재된 논문의 학술적 내용 및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모든 저자에게 있다.

② 공동저자는 연구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공동저자는 논문의 최종 원고를 확인하고 게재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교신저자는 논문의 제출, 심사, 수정 및 출판 과정 전반을 책임진다.

제5조(연구윤리)

① 투고 논문은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②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번호를 논문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물을 이용한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인정보를 활용한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이해상충 및 연구비 지원)

① 저자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경우 이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는 "저자는 이해상충이 없음을 밝힌다."라고 명시한다.

③ 외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는 지원기관, 사업명 및 과제번호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본 연구는 특정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았다."라고 명시할 수 있다.

제7조(논문 제출)

① 논문의 제출은 학회 논문투고시스템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② 투고 논문은 학회가 정한 논문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논문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투고 논문 원고
  2.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3.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4. 저작권 이전 동의서
  5. 이해상충 공개서
  6. 저자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7. ORCID(국제 표준 연구자 식별번호) 정보(권장)
  8. 연구비 지원 내역(해당 시)
  9. IRB 또는 IACUC 승인서(해당 시)

④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이 투고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형식, 연구윤리 및 학술지의 목적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후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논문 작성 및 투고

제8조(논문의 구성)

① 논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문 제목
  2. 저자명 및 소속
  3. 국문 초록
  4. 국문 주제어(3~5개)
  5. 영문 제목
  6. 영문 저자명 및 소속
  7. 영문 초록(Abstract)
  8. 영문 Keywords(3~5개)
  9. 본문
  10.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선택)
  11. 연구비 지원(Funding)
  12. 저자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13.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14. 데이터 이용 가능성(Data Availability)(해당 시)
  15. 참고문헌

② 논문의 제목은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국문 초록은 400~600자, 영문 초록은 200~250단어를 권장한다.

④ 주제어(Keywords)는 연구내용을 대표하는 용어 3~5개를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작성 기준)

① 논문은 학회가 정한 논문작성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학술용어는 「학술용어집」 또는 관련 학회의 표준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외국어 용어를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병기한다.

⑤ 모든 수식, 기호 및 단위는 국제표준(SI Unit)을 사용한다.

제10조(논문의 분량)

① 논문는 학회 양식 기준으로 최소 6쪽 이상, 최대 20쪽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분량을 초과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그림·표·사진)

① 그림(Figure), 표(Table), 사진(Photo)은 본문에서 최초 언급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② 그림(예: [그림 1] 또는 Figure 1) 제목은 그림 아래 중앙에,

표(예: <표 1> 또는 Table 1.) 제목은 표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

③ 모든 그림과 표는 출판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그림이나 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만 기재한다.

② 참고문헌 작성은 APA 7th E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참고문헌은 영문의 경우,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시

Journal

[1] Ahn, S.H.(2019). The Effect of Computer Literacy on Learner’s Cognitive Aspects Learn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3(2), 169-177.

[1] 홍길동, “콘텐츠 기술의 동향 및 이용자 수요 예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3권, 제2호, pp.27-38, 2003. (한글 논문지인 경우)

Book

[1] Smith, J. (2023). Introduction to Higher Education. Springer.

Dissertation

[1] Park, J. (2024). Development of AI-based Educa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ebsite

[1] OECD. (2025). Higher education statistics. https://www.oecd.org/

제13조(인용)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 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고 출처와 페이지를 기재한다.

③ 2차 문헌 인용은 가능한 한 지양한다.

④ 과도한 자기인용(Self-citation)은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용 원고)

① 심사용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및 감사의 글 등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과정은 이중맹검(Double-Blind Review)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논문의 수정)

① 심사 결과 수정 요구를 받은 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출판 및 저작권

제16조(게재 결정)

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및 학술지의 편집방향을 고려하여 논문의 게재권, 게재순서 및 게재호를 결정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식 및 표현을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자와 협의한다.

④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논문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