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 규정
논문지투고 규정
제정: 2024.08.20.
개정: 2026.07.0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이하 "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전국여교수연구논총』(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되는 논문의 작성, 접수, 심사, 게재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
① 학술지는 대학 교육, 학문 연구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투고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이어야 한다.
- 고등교육 및 대학정책
- 교육학 및 융합교육
- 인문·사회·자연·공학·예술·의학 등 학문 전 분야
- 여성학 및 여성리더십
- 산학협력 및 기술혁신
- 기타 편집위원회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③ 투고 논문은 국내외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윤리규정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투고 자격)
① 논문은 회원 및 비회원 모두 투고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에 대하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모든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 및 국제출판윤리기준(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투고자는 논문를 제출함으로써 본 규정을 모두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저자의 책임)
① 게재된 논문의 학술적 내용 및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모든 저자에게 있다.
② 공동저자는 연구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 한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공동저자는 논문의 최종 원고를 확인하고 게재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교신저자는 논문의 제출, 심사, 수정 및 출판 과정 전반을 책임진다.
제5조(연구윤리)
① 투고 논문은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②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승인번호를 논문에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물을 이용한 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번호를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개인정보를 활용한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이해상충 및 연구비 지원)
① 저자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경우 이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는 "저자는 이해상충이 없음을 밝힌다."라고 명시한다.
③ 외부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는 지원기관, 사업명 및 과제번호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본 연구는 특정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았다."라고 명시할 수 있다.
제7조(논문 제출)
① 논문의 제출은 학회 논문투고시스템 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한다.
② 투고 논문은 학회가 정한 논문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논문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투고 논문 원고
-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 연구윤리 준수 확약서
- 저작권 이전 동의서
- 이해상충 공개서
- 저자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 ORCID(국제 표준 연구자 식별번호) 정보(권장)
- 연구비 지원 내역(해당 시)
- IRB 또는 IACUC 승인서(해당 시)
④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이 투고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접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형식, 연구윤리 및 학술지의 목적 적합성을 사전 검토한 후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논문 작성 및 투고
제8조(논문의 구성)
① 논문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국문 제목
- 저자명 및 소속
- 국문 초록
- 국문 주제어(3~5개)
- 영문 제목
- 영문 저자명 및 소속
- 영문 초록(Abstract)
- 영문 Keywords(3~5개)
- 본문
-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선택)
- 연구비 지원(Funding)
- 저자기여도(Author Contributions)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 데이터 이용 가능성(Data Availability)(해당 시)
- 참고문헌
② 논문의 제목은 연구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및 결론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국문 초록은 400~600자, 영문 초록은 200~250단어를 권장한다.
④ 주제어(Keywords)는 연구내용을 대표하는 용어 3~5개를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논문 작성 기준)
① 논문은 학회가 정한 논문작성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학술용어는 「학술용어집」 또는 관련 학회의 표준용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외국어 용어를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병기한다.
⑤ 모든 수식, 기호 및 단위는 국제표준(SI Unit)을 사용한다.
제10조(논문의 분량)
① 논문는 학회 양식 기준으로 최소 6쪽 이상, 최대 20쪽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분량을 초과하는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그림·표·사진)
① 그림(Figure), 표(Table), 사진(Photo)은 본문에서 최초 언급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
② 그림(예: [그림 1] 또는 Figure 1) 제목은 그림 아래 중앙에,
표(예: <표 1> 또는 Table 1.) 제목은 표 상단 중앙에 기재한다.
③ 모든 그림과 표는 출판 가능한 수준의 해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그림이나 표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참고문헌)
①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만 기재한다.
② 참고문헌 작성은 APA 7th E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③ 참고문헌은 영문의 경우,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시
Journal
[1] Ahn, S.H.(2019). The Effect of Computer Literacy on Learner’s Cognitive Aspects Learning Abil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formation Education, 23(2), 169-177.
[1] 홍길동, “콘텐츠 기술의 동향 및 이용자 수요 예측,”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3권, 제2호, pp.27-38, 2003. (한글 논문지인 경우)
Book
[1] Smith, J. (2023). Introduction to Higher Education. Springer.
Dissertation
[1] Park, J. (2024). Development of AI-based Education Model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ebsite
[1] OECD. (2025). Higher education statistics. https://www.oecd.org/
제13조(인용)
①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직접 인용은 따옴표를 사용하고 출처와 페이지를 기재한다.
③ 2차 문헌 인용은 가능한 한 지양한다.
④ 과도한 자기인용(Self-citation)은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심사용 원고)
① 심사용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 소속, 직위 및 감사의 글 등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과정은 이중맹검(Double-Blind Review) 방식으로 진행한다.
③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논문의 수정)
① 심사 결과 수정 요구를 받은 저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정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한다.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수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의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출판 및 저작권
제16조(게재 결정)
① 논문의 게재 여부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및 학술지의 편집방향을 고려하여 논문의 게재권, 게재순서 및 게재호를 결정한다.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편집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형식 및 표현을 수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저자와 협의한다.
④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논문은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