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심사 규정
논문심사규정
제정: 2024.08.20.
개정: 2026.07.0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국여교수연합회(이하 전여연)의 학술논문집(이하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수)
본 전여연 논문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저자 정보(소속, 직위)를 확인하고 논문을 접수한다.
접수된 논문은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여 학술지 편집규정상 중대한 하자(저자 정보 누락, 분량의 과대 및 과소, 주석, 초록의 누락 등)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연구윤리에 벗어난 경우(표절 및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 등)에는 전여연의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논문투고 양식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학술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논문은 수정을 요구하거나 접수 거부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본 전여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과정을 관리한다.
해당 분야의 충분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논문의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심사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선정된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와 이해상충에 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전여연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 심사 의뢰)
본 전여연 편집위원회는 접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제5조(심사 기간)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연합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심사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긴급논문으로 접수된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와 게재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논문심사)
논문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과 저자에 대한 정보는 상호 공개하지 않는다.
논문심사 및 평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이며, 전여연는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
논문심사는 최대 3차까지 진행한다. 단, 특집호의 경우 1차 심사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고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의 하나로 심사 결과를 판정하여 전여연가 정한 양식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한다.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가 ‘게재 불가’인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4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게재 불가’의 사유가 연구윤리 위배의 경우 심사를 종료하며 연구윤리위원회로 이첩한다.
제7조(논문심사기준)
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이 가진 전문성과 고유한 권한으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수행된다.
- 연구 주제의 독창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 논리 전개의 적절성
-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충실성
- 학문적 기여도
- 학술지 투고 규정의 준수 여부
제8조(심사 공정성 확보)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논문의 저자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편집위원장이 투고한 논문은 심사위원 선정 등의 제반사항을 특임편집위원에게 일임한다.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심사에 대해서는 해당 편집위원을 배제하여 진행한다.
제9조(이의 신청)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저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11조(효력발생)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운영세칙)
본 연합회의 편집위원회 논문심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여연 편집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단,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고 편집위원의 결정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본 규정 적용에 있어 세부 운영사항은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